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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냐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이원화·사유화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국정농단하며 이권 개입, 인사 청탁하는 것이 목격돼서 취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기자들도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등을 확인하고 전달된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자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게 돼 있으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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