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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10년한 베테랑 택시기사님도 “이걸” 몰라서 과태료로 수십만원 뜯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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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기사도 피해간 적 없는 ‘교통법의 함정’

10년 넘게 도로를 누빈 베테랑 택시기사도 피해가지 못한 과태료 사례가 있다.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외의 사각지대에서 단속에 걸려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경험이 많아도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실제 현장에서 단속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금액이 크고, 위반 사실조차 모른 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 함정, ‘버스전용차로 위반’

가장 흔한 사례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출퇴근 시간대 지정된 시간과 요일에 따라 단속이 이뤄지는데, 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자주 걸린다.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주말 적용 시간이 다르며, 명절 연휴에는 특별 단속이 추가되기도 한다.

택시기사 A씨 역시 “평소처럼 운전하다가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잘못 진입해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오랫동안 운전했지만 시간대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고 말했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도 같은 이유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최근 강화된 교통법규 중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상황’만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 원, 택시와 버스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추가된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이미 횡단 중일 때만 멈추면 된다”는 기존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단속에 걸린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이후 1년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20만 건을 넘어섰다.

고정식·이동식 과속단속에 의한 적발

과속단속 카메라 역시 대표적인 과태료 발생 요인이다. 특히 최근 들어 고정식 단속기뿐 아니라 이동식 단속기, 드론 단속, 암행순찰차까지 투입되면서 과속 단속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운전자들이 “여긴 카메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히려 위험하다.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속도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적발 시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영업용 차량의 경우 과속 위반 기록이 누적되면 회사에도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호위반·정지선 위반, 작은 실수도 큰 비용

신호위반과 정지선 위반 역시 운전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황색 신호에 급히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찍히는 경우, 정지선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위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6만 원에서 9만 원, 정지선 위반은 4만 원에서 6만 원이 부과된다.

택시기사 B씨는 “정지선을 50cm 정도 넘은 것뿐인데 과태료 7만 원을 내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작은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모르면 손해, 생활 속 교통법규 확인 필요

결국 베테랑 운전자라도 교통법규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단순히 운전 경력이 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최신 법규와 단속 방식을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교통법규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들도 일부 단속 구간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마지막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 ‘나만은 괜찮다’는 생각 대신, 작은 법규라도 지키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수십만 원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사고 위험까지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법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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