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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분들 비상” 깜빡 잊고 ‘이것’ 안하면 과태료 60만 원에 징역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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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89만 대 돌파

국내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무려 89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차 등록 후 4년 뒤부터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용 차량부터, 6개월~1년 주기의 영업용·화물·승합차까지 상당수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사 유효기간이 1년 이상 초과된 차량이 대거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매년 교통 안전을 강조하지만, 실제 단속 실효성은 미미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년 넘게 방치된 차량만 43만 대

7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42만 8천여 대에 달했다. 5년 전보다 16만 대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간별로 보면 △15년 14만 9천여 대, △5~10년 8만 6천여 대, △10~15년 8만 대, △15~20년 14만 8천여 대 등으로 집계됐다.

차량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기검사마저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오래된 차량일수록 배출가스 기준 초과, 소음 발생, 주요 부품 결함 가능성이 커 사고 위험이 높다. 전문가들은 “노후 차량의 방치는 도로 위 폭탄과 같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행정적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안전 이슈라는 것이다.

단속률은 고작 1.7%에 불과

문제는 이렇게 많은 미검사 차량 중 실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1.7%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89만 대 가운데 약 1만 5천여 대만 운행정지 조치를 받았고, 등록 말소까지 이어진 차량은 고작 52대였다.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이 제각각이고, 생계형 차량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상 방치된 차량들이 계속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 차원의 일관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태료에서 징역형까지, 강력한 처벌 가능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는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차량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단순히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운전자 스스로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법조계 역시 “계도와 안내가 우선이지만, 고의적이고 장기적인 미이행은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안전·환경 문제로 직결

정기검사를 무시한 차량은 안전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야기한다. 브레이크, 조향장치, 타이어와 같은 주요 부품이 제때 점검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정기 점검 소홀에서 비롯된다.

또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를 유발한다. 도시 대기질 악화와 미세먼지 증가 문제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다. 결국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단순히 소유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공공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기검사, 선택 아닌 의무

자동차 정기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다. 검사 결과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검사 미이행은 과태료와 처벌은 물론 보험 처리 제한, 차량 이전 등록 불가, 사고 시 불이익 등 각종 불편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관리 대책을 마련해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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